<p></p><br /><br /><p>[앵커]<br>이제 내년 총선까지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.<br><br>그 이야기는 지금 21대 국회의원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. <br><br>그런데 아직 24명이 재판 중입니다.<br><br>대부분이 1심도 안 끝났습니다. <br> <br>그 이야기는 4년 임기 다 채울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. <br><br>처벌 받아야 할 의원이 세비 받고 있다면 문제 아닐까요. <br><br>박자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2020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의원은 총 300명. <br> <br>이 중 6분의 1 정도인 53명의 의원이 제각각의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> <br>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5명, 국민의힘 20명, 무소속 7명, 정의당 1명입니다.<br> <br>문제는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24명이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지난 5월 재판이 시작된 노웅래 의원처럼 최근 기소된 경우도 있지만, 몇 년째 1심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. <br> <br>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이나, 최강욱 의원이 대표적입니다. <br><br>지난 20대 국회 말미에 발생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 가운데 21대 현직 10명이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기소된 지 3년 반이나 지났지만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반면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이상직, 김선교 등 4명에 그쳤습니다.<br><br>21대 국회의원 임기는 내년 5월 29일까지입니다. <br><br>앞으로 10개월 이내에 재판이 3심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, 기소된 국회의원들은 유죄 여부와 상관없이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됩니다. <br> <br>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거나 받은 세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세비도 그대로 지급받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이은원</p>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